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-(아동교육과정, 사회복지과정 소식) 작성자 : 관리자 (IP: *.95.221.242) 작성일 : 2008-09-18 14:05 읽음 : 4,7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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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-32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08년 9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. 개정사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, 영·유아보육시설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실종·유괴 예방·방지 교육 실시와,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9122호, 2008. 6. 13. 공포, 12. 14. 시행)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교육주기·내용·방법 등 교육기준을 보완하고,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 2. 주요내용 가.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(1) 아동복지시설 및 영·유아보육시설의 장에게 실종·유괴예방 방지교육실시 (2)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 강화 (3)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명시 나.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(1)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(2)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3.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(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(계동 140-2), 참조 : 아동청소년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사항 등 |